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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분의 지급일 및 지급액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1일 ~ 15일 | 23년 6월 말 |
23년 정기분 | 23년 5월1일~ 31일 | 23년 7월 말 (지급액 100%) |
23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1일~ 11월 30일 |
23년 10월 ~ 24년 1월 (지급액 90%)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1일 ~ 15일 | 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23년 하반기분 | 24년 3월1일 ~ 15일 | 24년 6월 말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완료 후 약 3-4개월 이후에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1. 소득 조건
가구원 | 총 소득 기준 | 지급액 |
단독 가구 |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8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개인 혹은 연간부부 합산 총 소득 기준이 상기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2. 재산 조건
1)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자동차, 주택, 주식, 전세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살 때 2억원의 대출을 받아서 샀다면, 총 자산을 3억 원으로 취급함)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함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함
2) 총 재산이 1.7억 원일 경우 지급 금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됨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금액은 상기의 가구원 별 소득 조건, 재산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비록 10% 차감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기한후 신청까지 완료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2. 모바일 APP 신청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탭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3. ARS 신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 >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 연락처 /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근로장려금 상담 문의 :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