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력사무소는 옛날처럼 일용직 노가다 인력사무소의 개념 뿐만 아니라 청소, 아르바이트, 이사 등 다양한 일터에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직업소개소와 가깝습니다. 최근 노후 준비를 위해서 미리 인력사무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인력사무소를 단기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과 창업 조건 및 예상 마진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인력사무소란?
2. 인력사무소 마진 및 창업 비용
3.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4. 인력사무소 단기 창업 방법
5. 인력사무소 창업 서류
1. 인력사무소란?
인력사무소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직업소개소라고도 불리며, 특정 분야는 가리지 않지만 대부분 건설 현장, 공사, 공장, 물류업, 청소 등이 있습니다. 오전 5시 ~ 6시쯤 오픈을 하고 일을 받으면 선착순으로 작업 현장에 일할 사람들 보내는 일을 주로 합니다.
2. 인력사무소 마진 및 창업 비용
인력사무소 마진
인력사무소의 수익은 일용직을 소개해주는 경우 일당 10% 정도를 수수료로 얻게 됩니다.
상용직을 소개해주는 경우 첫달 월급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얻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00명 정도를 건설현장에 중개해주면 12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게 되고, 유지비와 사무실 비용 등을 처리하면 순수익은 60~70만원 정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에 50명 이상의 사람을 중개하여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인력사무소 예상 비용
예상 창업 비용으로는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해 사무실과 보증보험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의 사무실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 4만원을 내고 1천만원까지 보증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위와 같은 사무실과 보증보험증서가 준비되었다면, 곧바로 창업할 수 있을까요? 창업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3.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인력사무소를 차리기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창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 2년 이상 종사자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자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이중에서 1개만이라도 충족하면 인력사무소 창업을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아직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도 단기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려는 분들께서 많이 도전합니다.
4. 인력사무소 단기 창업 방법
가장 빠르게 인력사무소를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8가지 조건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빨라서 많은 분들이 해당 자격증으로 창업을 준비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상관없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자격증 관련 1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100% 온라인 과정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 자격증 관련 17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과정인 학점은행제는 사이버대학교나 방신통신대학교와 다르게 평생교육법인 학점제로 온라인 수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수하는 과목과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아래는 사회복지사 2급 단기 취득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준다고 하니 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5. 인력사무소 창업 서류
인력사무소를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위의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을 마치면 일정 기간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등록세 (5만원 내외) 를 납부하신 뒤 인력사무소 등록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