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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험과목

YesYesYesYesYes 2023. 10. 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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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험은 성별, 나이, 학력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국가인증자격증입니다.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 알려지면서 40~60대까지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과 출제비율, 합격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에 나누어 치르게 되는데요. 각각의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차 공동으로 과목당 40 문제이며, 문제당 2.5점 입니다.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로 매겨집니다.

 

주택관리사 1차 시험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 관 식
5지선택형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분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과목별 출제 비율

주택관리사 1차, 2차 시험 과목별 출제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목마다의 우선순위와 시간, 노력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출제 비율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시험

시 험 과 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 민법
-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2차 시험

시 험 과 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시험 합격 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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